

기부금 공제 안내
기부코드: 유형40번 (지정기부금)
공제대상: 기부금영수증은 회원(후원자) 본인 명의로 발급
공제한도: 개인 – 소득 금액의 30%, 법인 – 소득 금액의 10%
공제율: 기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액의 15%,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% 공제 (2019년도 개정)
Youth and Students for Peace
“사랑이 위대한 것은
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”
기부코드: 유형40번 (지정기부금)
공제대상: 기부금영수증은 회원(후원자) 본인 명의로 발급
공제한도: 개인 – 소득 금액의 30%, 법인 – 소득 금액의 10%
공제율: 기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액의 15%,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% 공제 (2019년도 개정)
“사랑이 위대한 것은
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”